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장해율표
상해보험장해등급 1998.7.1 이전 / 1998.7.1~2005.3.3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9)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10
5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80
30
20
5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5
3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3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40
3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4)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0
50
50
35
40
20
10
5
40
34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5
15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2) 반신불수가 된때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100
42
3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