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합의 필요이유
12개 예외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2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는 작습니다.
2)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과의 상관관계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바른길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깍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이것이 보험금 청구입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안 받고 돈 역시 1원 한푼 손해 안 보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 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정식재판시엔 법원에서는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일부(약 1/2 내지 1/3)를 감안하여 인정하는 편입니다.
3) 형사합의에 관한 유의사항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형사합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으로 칭함) 제3조에 의하면 11대 중과실사고,두주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특례를 두고 있어,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차량은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교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아래참조)이 난 이후에는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한편, 형사합의에 있어 주의하실 사항은 형사합의시 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 형사합의이후 보험사에 청구가능하기에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민사합의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장치인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두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셔서는 안됩니다.)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되므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공탁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이유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피해자끼리 보험사와의 추후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때문에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거나 금액을 적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지불한 보험금(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해 받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전액 공제를 당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뺑소니 사망사고 혹은 가해자가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 하며 일단 구속을 안시키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측과 원할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아 오라는 사법기관및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공탁금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 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결 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4). 궁금증 해결
다음 내용부터는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의 사안별 답글을 정리해 넣은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거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형사재판부 판사님께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구속이 염려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기에 검사,판사님께 드리는 진정서의 의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구속될듯 말듯 한 경우에는 진정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결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합의가 원할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좋게 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여기에 진정서가 가세된다면 구속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왠만하면 피해자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②형사합의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교통사고 평생을 살면서 한번도 당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와의 합의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는 가해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보다 선행 처리가 되어야 하니 경황이 없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형사합의, 어려우시죠!
다들 어렵게 느끼며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바람직 하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채권양도통지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일반 피해자 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짐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해매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관련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참조하시면 피해자측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사고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해야 함은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형사합의 문제에 있어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를 해 드리니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손해사정인(사)분들께 형사합의를 대행하려는 피해자 분들이 계신데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대행 업무를 가해자측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3천만원정도의 합의금 선이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 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양자간에 보다 원만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망사고인 경우 집행유예, 부상의 경우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감안되어 벌금액수가 줄어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④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중 10. 형사합의/공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합의 부분은 크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부보되어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피해보상은 종합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이 이뤄지며, 만일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정판결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책임보험에서는 부상한도가 부상급수별로 정해져있어(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 책임보험마저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으로 책임보험한도액을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해야합니다.(가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 가압류를 해야함)
다른 대안은 피해자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우선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한도외에 2억까지 보상이 되며, 선처리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는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송시 산정액보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⑥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게 하시고 내용증명한 원본을 피해자측에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 목 : 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5) 가해자가 사망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스런 일이겠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포괄적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도 상속 개시와 함께 상속인이 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 상속의 포기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나. 형사합의의 소멸
사망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나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어 형사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속인과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