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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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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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A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 및 이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 사건, 자동차사고가 도로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사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상해보험, 생명보험 사건은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Q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엇인가요?

    A
    1.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자격의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문분야제도입니다. 

    2010년 전문변호사 등록제도가 도입되었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당 자격의 조건

    ①교통사고 소송 3년 이내 30건[2016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 1.69건이고 전문분야가 60개 인데 그 중에서 한 분야인 교통사고 소송만 3년 내에 30건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상당한 전문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14시간 교통사고 특별교육 이수, ③3년 이상 법조(판사, 검사, 변호사)경력 

    3. 해당 자격의 의의(의뢰인 관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법률수요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변호사를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아닌 대기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 등 쟁점이 많아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많으므로 수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신체감정을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로펌의 교통사고관련 자격 보유현황

    ① 정경일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② 김서연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서울·경기 지역 최초 여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약사
    ③ 김기준 총괄국장  손해사정인[1987년 등록, 31년 실무 경험(법무법인에서 활동하시는 손해사정인 중에 가장 오랜 경력 보유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 8. 30. 현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전국 22명입니다.

    순번 성명 분야 소속회
    1 고현종 교통사고 서울
    2 김계희 교통사고 대구
    3 김광삼 교통사고 서울
    4 김서연 교통사고 서울
    5 김은철 교통사고 서울
    6 송명섭 교통사고 서울
    7 오치도 교통사고 서울
    8 오희택 교통사고 서울
    9 유용관 교통사고 경기중앙
    10 윤태중 교통사고 서울
    11 이길우 교통사고 서울
    12 이동환 교통사고 서울
    13 이수민 교통사고 충북
    14 이영진 교통사고 인천
    15 이정기 교통사고 서울
    16 이찬형 교통사고 서울
    17 정경일 교통사고 서울
    18 정영호 교통사고 경기중앙
    19 최길환 교통사고 서울
    20 추연식 교통사고 서울
    21 한문철 교통사고 서울
    22 한윤기 교통사고 서울

  3. Q 보험사에서 특인처리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 약관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식 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씀드려 빛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 약관기준 방식의 보험금을 제시 합니다. 기존에 저희 사이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이 약관기준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험사의 규정 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준 입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보험사의 기준인 약관방식(지급기준방식)의 보험료를 제시받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색내기식의 방식을 일명 특인 이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본사로 부터 내려오는 특인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예상판결금액의 80%정도가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이유를 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등등을 감안하여 8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액의 20%나 되는 사무실이 요즘도 있는지 의문 입니다. 물론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시에는 그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10%정도가 보편적인 약정방식일 것 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고 엉터리에 불과한 주장 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특인으로 한다고 해도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같지만 과실등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하거나 장해율을 절하 평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만 하는 피해보상의 경우에도 말그대로 빛좋은 개살구 식의 생색만 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피해자의 연령이 젊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경우에 3~4억 정도의 판결금액은 당연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 해 보죠.

    이러한 경우 4억에 80%이면 3억2천만원이 보험사에서 특인으로 주장하는 보상금 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8천만원씩이나 되나요? 저희 사무실 사망사건의 경우 7%가 수임료 입니다. 그러면 4억의 경우 수임료는 2천8백만원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의 "특인"의 현실을 이해 하시겠죠?



    궂이 소송전 합의를 하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과실 최소화(일반적으로 보험사와 기본적으로 10% 많게는20%정도는 차이가 나는경우가 많습니다)하고 장해율을 인정가능한 최고율로 주장(터무니 없는 주장은 하지 않으며 수천건의 법원감정 및 장해감정사례를 통한 소송시 결과에 거의 흡사한 장해판단)하고 위자료 및 개호비,현실인정가능 소득을 최대한 주장하여

    소송판결예상금액의 85%전후를 소외합의금액으로 합의를 성사 시켜야 할 것이며
    사망시에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의 95%전후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할때
    이정도면 보험사의 특인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만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특인제도는 엄청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때 실제 법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장해에 대한 의료심의를 할때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감정료를 수입으로 받으시는 의사분들이 터무니 없는 감정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절반정도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특인 처리 되는 금액과 30%정도는 차이가 나게 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시에는 손해발생시점 부터 배상되는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도 줘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억원의 판결금액의 경우 사고발생시점부터 지급시점 까지 소송을 통하여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2천만원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특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거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Q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A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답변


    자동차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법



    률적 효력이 없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손해



    배상금산출방식 등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



    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음이 일반적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위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한 사정서를 작



    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에 소송이나 합의금절충 등의 행위는 변호



    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없거나 쟁점이 없는 사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



    사정사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영구장해나 한시장해가 남는사건, 과실이나 소득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다



    툼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준용하여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평가된 배상금을 받는것이 피해자



    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사정서를 제출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변



    호사(법률사무소)는 손해액이 제대로 평가된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보거나 소송까지도 대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겠습



    니다.
  5. Q 합의금을 얼마받으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A

    합의금을 얼마받으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의 인신사고(사망 또는 부상)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가장궁금한 것이 과


    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산정방법이 있고, 법원에서 소송시에 인정해주는 


    산정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두가지 있


    고 속칭 이중잣대로 서로 상이하게 계산하기에 계산방식에 따라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


    배까지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사용하는 산출방식이 공평한 보상방법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동일사건에 대한 산출방식의 이원화와 그에 따른 금액의 증감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변


    호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서 합의를 볼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방식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던간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산정요소는 알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 피해자(망인)의 월 소득, 과실비율, 부상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


    율 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본인부담치료비, 형사합의유


    무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장한가요? 라고 물으면 정답은 아무


    도 모른다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정한 배상금을 문의하실 때에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가


    능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정답에 가까운 예상손해액을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 

  6. Q 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지요?....

    A

    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들은 초진 진단기간이 길게 나오면 그에 비례하여 보상금도 많아질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금이 많은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완치가 안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와 장해기간 및 장해정도의 다소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경비골간부분쇄골절로 초진이 16주 나왔으나 나중에 뼈가 똑바로 잘붙어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2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으나, 초진이 8주나왔더라도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보상금이 그보다 몇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진단기간이 아니라 후유장해정도와 그 기간이 많을 수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7. Q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A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답변


    부상사고의 경우는 초진 1주당 50-100만원 내외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부상사고는 형사합의를



    안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구속되지않고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므



    로,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걸고 벌금형



    으로 처벌받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3000~5000만원이 보통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는



    그만큼 감액 된 액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데 망인의 과실이 30%라면 2,100



    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사회. 경



    제적 지위가 높으면 형사합의금제시액도 많아질 것이고,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다면 형사합의



    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뺑소니 사망사건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6개월의 실형을 복역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한 달 사는 것을 돈으로 1백만원으로



    만 계산해도 최소한 3,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뺑소니 사고는 일반사망사고보다



    는 적어도 1.5배크게 보아 5,000만원 이상에 형사합의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합의금액 또한 변동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8. Q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 자체 지급기준과 소송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약관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


    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정해저는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법


    규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되며, 법원기준은 피해자가 교


    통사고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공평하게 배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위 두 가지 기준


    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금액이 늘어난 법원


    기준으로 합의를 대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상금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9. Q 부상 및 후유장애 진단명 용어해설

    A
    01. 갈레아지골절(Galeazzi Fx)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손목에 가까운 부위(요골원위부골절)가 부러지고 동시에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요척골 근위부탈구). 역몬테지아 골절, 피에드몽골절, 또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골절이라고도 한다. 이 골절은 손목 뒤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손목을 안으로 굽힌 상태에서 땅을 짚고 넘어질 때 생긴다.

    02. 거골골절
    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인 거골이 부러진 상태. 거골의 머리 부분이 부러진 거골 두 골절, 거골의 목 부분이 부러진 거골 경부 골절, 거골의 몸체 부분이 부러진 거골 체 골절이 있다.

    03. 거골탈구
    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인 거골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견갑골 견봉골절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어깨의 봉우리 모양을 이루는 부분이 부러진 상태.

    04. 견갑골 경부골절(Scapula Neck Fx)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의 경부가 부러진 상태.

    05. 견갑골 관절과 골절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견갑골이 위팔뼈와 연결되는 움푹 들어간 부분인 관절와가 부러진 상태.

    06.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위팔뼈와 연결되는 부위 바로 위쪽에 있는 까마귀 부리같이 생긴 돌기가 부러진 상태. 견갑골 체부 및 극 골절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 넓적한 부분인 체부나 앞쪽의 길쭉한 부분인 극이 부러진 상태.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외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골절 자체보다는 다른 장소의 부상, 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피하 기종, 척추압박골절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07. 견관절탈구(Schoulder joint Dislocation)
    어깨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어깨 관절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할 골두(骨頭) 부분과 관절와(關節窩) 부분이 정상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깨 관절은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는 습관성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습관성 탈구는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어깨를 부딪칠 때 잘 일어난다. 치료방법은 수술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맨 처음 탈구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야 습관성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외상(外傷)에 의한 탈구가 생겼을 때에는 최소한 3주일 동안 고정(固定)을 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08. 견쇄관절탈구(S-C joint Dislocation)
    어깨의 빗장뼈와 어깨의 봉우리 같이 둥근 부분 사이의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럭비나 유도 등의 격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가 먼저 땅에 부딪힐 때 생기기 쉽다.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팔이 삐걱거리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삐걱거리지 않는 것은 탈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아탈구(亞脫臼)라 하는데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이다.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며, 가벼운 정도라면 붕대로 고정시켜서 치료할 수 있다.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삔 상태인 염좌(捻挫)와 비슷하여, 붓거나 통증은 있어도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

    09. 경골골절 (Tibaia Fx)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이 부러진 상태.

    10. 경골근위부골절 (tibia neck Fx)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 중에서 무릎쪽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11. 경골신경마비(tibialis paralycsis)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의 신경이 손상되어 이 신경이 다스리는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상태.

    12. 경골원위부골절 (Tibia distal Fx)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 중에서 발목쪽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13. 경막외혈종 (epidural hematoma)
    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핏덩어리가 생긴 상태. 이 핏덩어리가 뇌를 압박하면 환자는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반신마비가 되며 한쪽 동공이 커지고 눈이 빛에 반응을 보이는 대광반사(對光反射)가 없어진다.

    14. 경막하출혈 (subdural hemorrhage)
    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과 그 밑의 지주막하(蜘蛛膜下) 사이에서 피가 나는 현상. 경뇌막하출혈이라고도 한다.

    15. 경막혈종 (dural hematoma)
    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에서 피가 나서 핏덩어리가 생긴 상태. 경막의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막외혈종, 경막과 그 밑의 지주막(蜘蛛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막하혈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상에 기인하고 급성인 경우는 외상 후 2∼3일 이내에 발병하며, 두통•의식장애•안면신경마비•전신경련이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 등이 일어난다. 만성인 경우는 외상을 입은 뒤 수 주일 내지 2∼3개월 후에 간헐적인 두통•지각장애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 뇌의 압력이 높아지는 증세 등을 일으킨다.

    16. 경추골절 (Cervical Fx)
    목뼈가 부러진 상태.

    17. 경추부염좌 (Sprain / 편타성손상 : whiplash injury)
    목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삐끗한 상태. 목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굽혀질 때, 또는 비틀리거나 눌릴 때 목근육과 목뼈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붓고 아픈 증세를 말한다. 자동차 추돌사고에서 흔히 발생되며, 추락이나 운동 경기 중의 부상에서도 올 수 있다. 증세는 목부분이 굳거나 목이 아프고, 외상 후 수시간 내에 또는 다음날 더 심하게 아프기도 한다. 그 외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고 두통•현기증•귀울림현상(耳鳴)•피로감 등이 온다.

    18. 고관절골절 (Hip joint Fx)
    엉덩이와 연결되는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이나 목 부분 등 윗부분이 부러진 상태.

    19. 고관절탈구(dislocation of the hip joint)
    엉덩이뼈와 허벅지뼈를 연결하는 관절인 고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고관절의 탈구에는 선천적인 것이 가장 많은데,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해서 처치를 해야 하므로 아기를 기를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밖에 외상(外傷)에 의한 고관절탈구나 고관절염에 의하여 생기는 병적 탈구가 있다. 외상에 의한 고관절탈구는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가해져서 탈구를 일으키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보다는 성인에게 많이 일어난다.

    20. 골반골절 (Pelvis Fx)
    장골, 좌골, 치골로 구성엉덩이뼈가 부러진 상태. 일반적으로 허벅지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분의 엉덩이뼈인 비구가 부러지는 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1. 골절(fracture)
    외부의 강한 힘이 작용해서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러진 상태. 외부의 힘이 강하고 한 순간에 가해질 때는 외상성 골절, 만성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일어날 때는 지속골절 또는 피로골절, 병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어 생기는 것은 병적 골절이라 한다. 관골골절 (Zygomatic Fx)광대뼈가 부러진 상태. 협골골절(頰骨骨折)이라고도 한다.

    22. 구축(contracture)
    근육이 오그라들거나 근육을 뼈에 들러붙게 하는 흰 끈 같은 건(腱)이 오그라들어서 팔다리의 운동이 제한된 상태. 경축(痙縮)이라고도 한다. 근육이나 건이 수축됨으로써 사지가 구부러진 채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위 지골 골절손가락 뼈 중에서 손등 쪽에 가까운 첫 번째 마디 부분이 부러진 상태.

    23. 기흉(pneumothorax)
    폐(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인 흉막강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상태. 기흉이 갑자기 생기면 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차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대개 안정을 취하면 자연히 낫지만, 인공적인 방법으로 흉막강 내의 공기를 빼내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24. 뇌부종(cerebral edema)
    뇌가 부은 상태. 뇌조직의 대사(代謝)에 이상이 생겨서 뇌세포의 안팎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고여서 뇌기능이 떨어진 상태.

    25. 뇌사(brain death)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

    26. 뇌좌상(cerebral contusion)
    외부의 힘에 의해서 뇌에 피가 나거나 뇌를 다친 상태. 뇌좌상은 대개 뇌진탕과 함께 오므로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우며, 의식이 회복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뇌좌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뇌의 네 부분 중 작은골(소뇌) 아래에 있는 숨골 부분인 뇌간이 손상된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어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27. 뇌진탕(concussion of the brain)
    머리를 세게 부딪치거나 맞았을 때 잠깐 의식을 잃지만 뇌 속을 다치지는 않은 상태. 단시간(대개는 2시간 이내) 안에 의식이 회복되고 신경을 다치지 않은 머리부분의 가벼운 외상을 말한다.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건망증(健忘症)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외상을 당한 때와 그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역행성 건망증이나, 외상을 당한 후의 일정 기간의 기억이 없어지는 선행성 건망증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28.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
    뇌혈관에서 피가 나는 현상. 갑자기 일어나는 의식장애가 특징인데, 의식장애의 정도는 출혈의 양과 출혈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가벼울 때는 아주 잠깐 동안만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주위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뇌출혈인 경우는 대부분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29. 대퇴골경부골절 (femur neck Fx)
    허벅지뼈가 골반과 만나는 부분 밑에 목처럼 오목한 부분이 부러진 상태. 노인의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쉽게 발생하고,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단히 강한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

    30. 대퇴골간골절 (Femur shaft Fx)
    허벅지뼈의 중간이 부러진 상태 대퇴부 원위부 골절 허벅지뼈 중 무릎쪽에 가까운 곳이 부러진 상태.

    31. 두개골절 (skull fracture)
    머리뼈(두개골)가 깨지거나 금이 간 상태. 교통사고나 어린이 장난 등으로 두개골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덮여 있기 때문에 외상이 잘 발견되지 않으며, 단지 뼈에 금이 간 정도인 선상골절(線狀骨折)이라면 외부에서 만져보아도 알 수가 없다. 선상골절은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옆머리에 골절이 생겼을 때는 급성경막하혈종(急性硬膜下血腫)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2. 두개내출혈 (intracranial hemorrhage)
    머리를 다쳐서 머리뼈 속에서 피가 나는 것. 내두혈종(內頭血腫)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어린이의 경우 계단이나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야구방망이 등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부분을 다쳤을 때 생긴다. 성인은 보통 현기증과 두통, 정신적 변화의 전형적인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린이들은 두통이나 현기증보다는 행동 또는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개 격분•행동과다•주의산만•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 간혹 간질이 올 수도 있다. 출혈이 심할수록 간질의 빈도가 높아진다.

    33. 두개내혈종 (intracranial hematoma)
    머리뼈 속에서 피가 나와서 핏덩어리가 생긴 것. 외부의 힘이 세기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가벼운 외상의 경우에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머리에 충격을 받고서도 의식이 분명했거나 또는 충격 직후에 의식장애가 있었지만 곧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얼마 후부터 의식이 흐린 경우는 두개내혈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34. 두부외상 (head injury)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머리 바깥 부분에 상처를 입은 상태. 뇌의 손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단순형: 뇌를 전혀 다치지 않은 것. ② 뇌진탕형: 잠깐 동안의 의식장애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없어지고 단시일에 치유되는 것. ③ 뇌좌상형(腦挫傷型): 상처를 입은 뒤 12시간 이상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것과 의식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은 것. ④ 두개내출혈형: 상처를 받은 직후에는 증세가 가볍거나 전혀 없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세가 새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두 개내혈종(頭蓋內血腫)인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

    35. 몬테지아 골절 (Monteggia Fx)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의 안쪽 뼈인 척골 중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지면서 동시에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의 머리 부분이 팔꿈치 관절에서 빠져서 어긋난 상태.

    36. 무지 골절 (Thumb Fx)
    엄지손가락뼈가 부러진 상태.

    37. 비골골절 (Fibula Fx)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바깥쪽에 있는 가는 뼈가 부러진 상태.

    38. 비구(관골구)골절 (Acetabulum Fx)
    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부분의 엉덩이뼈인 비구가 부러진 상태. 일반적으로 비구가 부러지지 않고 골반뼈만 부러진 상태를 골반골절이라고 하고 비구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비구골절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골절의 60% 이상이 교통사고로 초래된다.

    39. 상완골 간부 골절 (Humerus shaft Fx)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의 가운데 부분이 부러진 상태.

    40. 상완골골절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팔뼈가 부러진 상태. 골간부골절(骨幹部骨折)•상단골절(上端骨折)•하단골절(下端骨折)로 나뉜다. ① 상완골 골간부골절: 직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때는 가로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때는 비스듬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② 상완골 상단골절: 위팔뼈 중에서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서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손바닥•팔꿈치를 짚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쉽다. ③ 상완골 하단골절: 위팔뼈 중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한다.

    41. 상완골 근위부 골절 (Humerus proximal Fx)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에서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빗장뼈, 견갑골과 더불어 복합적인 관절을 이루고 있어 팔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완골 원위부 골절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42. 상완골 주두 골절 (Humerus Olecranon Fx)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에서 팔꿈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부러진 상태. 주두 앞쪽에는 반달 모양의 움푹한 부분이 있어 상완골활차와 함께 팔꿈치 관절을 형성한다. 따라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관절의 운동 장애나 외상성 관절염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3. 설상골골절 (Sphenoid Fx)
    발등 가운데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성장판 손상 뼈끝 부분의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 상태.

    44. 쇄골골절 (clavicle fracture)
    어깨의 빗장뼈가 부러진 상태.

    45. 슬개골골절 (Patella Fx)
    무릎앞쪽의 뼈가 부러진 상태. 슬개골 탈구무릎앞쪽의 뼈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상태.

    46. 슬관절좌상 (Knee contusion)
    무릎관절에 타박상을 입은 것. 다리를 뒤쪽으로 굽히기가 어렵게 된다. 슬관절탈구무릎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혈관 손상 때문에 응급 상태로 분류된다.

    47. 슬내장
    무릎관절 안과 밖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기능장애.

    48. 요골골절 (Radius Fx)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이 부러진 상태.

    49. 요골 두 및 경부 골절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팔꿈치 쪽의 머리 부분이나 그 아래의 목 부분이 부러진 상태.

    50. 요추부 골절 (Lumbar fx)허리뼈(요추)
    다섯 마디 중에서 3번과 5번 사이의 뼈가 부러진 상태.

    51. 윈위 요골골절 (Colles' Fx)
    손목 쪽에 가까운 부위가 부러진 상태. 대부분 손목관절이 40도에서 90도 정도 뒤로 접혀진 상태로 손을 짚고 넘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종류는 콜레씨골절, 스미스골절, 바툰골절, 월상골 부하골절 등이 있다.

    52. 윈위 요척 관절 손상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두 뼈가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손상된 상태. 몸안쪽 뼈인 척골 중 손과 연결되는 뾰쪽한 부분인 경상 돌기의 골절, 척골의 머리 부분 골절,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나는 원위 요척관절의 아탈구 또는 탈구, 삼각섬유 연골성 복합체의 손상과 압박 손상 등이 있다.

    53. 윈위 지골 골절
    손가락 뼈 중에서 끝마디가 부러진 상태. 손가락 골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4. 입방골골절 (Cuboid Fx)
    발등 가운데의 발 바깥쪽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55. 전방 월상골 주위 탈구와 월상골 후방 탈구
    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유두골이 척골과 연결되는 월상골의 앞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전방 월상골 주위 탈구이고, 월상골만 뒤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월상골 후방 탈구임.

    56. 대퇴골간골절 (Femur shaft Fx)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이 모두 부러진 상태. 전완의 골절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과 같이 단단한 물체에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직접 부딪힐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힘에 의해서나, 손을 짚고 넘어질 때 발생하는 간접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 직접적인 힘은 두 뼈의 같은 부위에 가로로 골절을 일으킨다.

    57. 족근관절골절
    발목뼈가 부러진 상태. 중요한 힘줄(인대)과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며 관절면을 침범해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높다.

    58. 족근관절염좌
    발목관절을 삐끗한 상태

    59. 족근주상골골절
    발등 중에서 발목에 가장 가까운 뼈가 부러진 상태.

    60. 족지골절
    발가락뼈가 부러진 상태.

    61. 족지탈구
    발가락뼈가 빠져서 어긋난 상태.

    62. 종골골절 (Calcaneus Fx)
    발목을 이루고 있는 족근골 중에서 가장 크고 체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발꿈치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족근골 골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63. 좌상 (contusion)
    바깥의 상처가 없이 내부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을 받은 상태.

    64. 주관절 탈구 (Dislocation od Elbow-joint)
    팔꿈치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65. 주상골 골절 (Scaphoid Fx)
    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가장 크고 몸바깥쪽 아래팔뼈인 요골과 연결되는 뼈가 부러진 상태.

    66. 중수골 골절 (Metacarpals Fx)
    손등뼈가 부러진 상태. 중위 지골 골절 손가락 뼈 중에서 가운데 마디가 부러진 상태.

    67. 족지골절
    발가락과 연결되는 부분의 발등뼈가 부러진 상태.

    68. 지주막하출혈 (subarachnoid hemorrhage)
    뇌 표면의 지주막(蜘蛛膜)과 뇌와 척수를 가장 안쪽에서 싸고 있는 연막(軟膜) 사이의 출혈. 뇌의 표면은 2층으로 된 엷은 막으로 싸여 있으며, 그 외층은 지주막, 내층을 연막이라고 한다. 연막 사이에는 지주막하강(蜘蛛膜下腔)이 있고 뇌척수액으로 차 있어, 뇌와 두개골(頭蓋骨) 사이의 완충작용을 한다. 뇌출혈은 비교적 고령층에 많은 데 반해, 지주막하출혈은 젊은 층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

    69. 척골 골절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안쪽 뼈인 척골이 부러진 상태. 야경봉 골절 이라고도 한다.

    70. 척수손상 (spina cord injury)
    척추의 관 속에 들어 있는 신경중추인 척수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나는 것. 대부분은 척추골골절•탈구 등의 척추손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X선으로 볼 때 척추에 이상이 없어도 척추가 지나치게 굽어지거나 늘어나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와 충돌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경우에 일어난다.

    71. 척추탈취증 (spondyloisthesis)
    척추의 일부가 앞쪽으로 삐져 나온 상태. 대개 허리 부분에서 잘 생기며, 척추분리증이나 외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허리와 엉덩이 윗 부분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며, 걷기가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진다.

    72. 추간판탈출증
    척추의 중심기둥인 추체(椎體)의 마디 사이에는 쿠션의 역할을 하는 추간판(椎間板)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싸고 있는 피막(被膜)을 찢고 삐져 나온 상태. 일반적으로 디스크(disk)라고 하며, 요추의 제4추체와 제5추체 사이에서 잘 일어난다. 이 때에는 좌골신경통이 생기며, 심할 때는 아파서 자세가 변하기도 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안정을 하거나 코르셋을 입으면 몸이 가벼워지지만, 심할 때는 수술로 탈출연골을 없앤다. 때로는 목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목디스크이다.

    73. 축추외상성전위증
    지나치게 뒤로 제껴지거나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에 의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제2 목뼈와 제3 목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손상되어 뼈마디가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 콜레씨골절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이 손목관절 위쪽 2㎝ 이내의 부위에서 부러져서 뒤로 굽어져 포크 모양처럼 된 상태.

    74. 혈흉
    폐(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인 흉막강에 피가 고인 상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며, 흉벽이 뚫렸을 때는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며 피와 공기가 함께 고이는 혈기흉인 경우가 아주 많다.

    75. 환추골절 (Atlas Fx)
    일곱 개의 목뼈 중에서 첫 번째 뼈인 환추가 부러진 상태.

    76. 후방 월상골 주위 탈구와 월상골 전방 탈구
    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유두골이 몸안쪽 아래팔뼈인 척골과 연결되는 월상골의 뒤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후방 월상골 주위 탈구이고, 월상골만 앞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월상골 전방 탈구임.

    77. 흉골골절 (sternal fracture)
    가슴 한가운데의 납작한 칼 모양의 뼈가 부러진 상태. 척추가 압박을 받아서 부러지거나, 심하게 굽어져서 손상될 때 발생된다. 가슴 부분의 대동맥 손상, 기도 및 기관지 파열, 횡격막 파열, 식도 손상, 심장 근육 손상, 폐 손상 등이 동반되며 사망률도 30%로 높은 편이다.

    78. 흉쇄관절 탈구(T-C Dislocation)
    가슴 한가운데 있는 납작한 칼 모양의 뼈인 흉골과 빗장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79. 흉요추부 골절
    등뼈(흉추)의 12개의 마디 중 11번과 12번, 허리뼈(요추) 다섯 개의 마디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위의 뼈가 부러진 상태.

    80. 흉추부 골절 (Thoracic Fx)
    등뼈(흉추)에는 12개의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서 10번 사이의 뼈가 부러진 상태.
  10. Q 교통사고 소송 서울에서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소송 할 것 인지가

    전적인 피해자의 선택에 있겠습니다만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해자측(피고측)관할 지역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한도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하여는

    피고측을 가해자,책임보험회사를 묶어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때가 남아 있는대

    이럴때에는 가해자에게 소장을 넣어도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서 대신

    소송을 받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서울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하는 경우 단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는 아직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없다는 것이며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리적 해석과 재판진행의 흐름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원할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도 지방의 경우 온전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청구취지의 정확성이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측(피고측) 반대 논리에 재판경험측상의 명확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보상방식과 소송을 통한 법률상손해배상

    방식의 문제인데 사망사고 이거나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약관기준 방식과

    법률상손해배상금 방식의 차이는 이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믿고 혹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인지 소송에 의한 법률상손해배상이냐의

    선택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거나

    보험사의 경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모로보나 유리합니다.
  11. Q 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사건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요.

    사망사건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 기록이 얼마만에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기록이라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아니고 경찰서
    에서 조사를 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까지 갔을 때까지의 기간
    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무혐의 사망사건인 경우 즉 피해자 과실이 전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종결되나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사실을 인정했을때 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니 사건이 경찰서 부터 법원까지 가는 기간에 따라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될때 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망사건의 소송기간은
    좌우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만큼 소송의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형사기록이 빨리오면 3~4개월정도면 마무리 될수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6개월을 전후로 민사재판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많더라도 사망사건은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길어지면 8개월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된 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셔야 하며 일반 부상사건은 소송이 진행중에
    피해자가 법원감정도 왔다갔다 하고 해야해서 불편함이 있을수 있지만
    사망사건은 의뢰후 필요한 자료들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하니 재판의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3개월 에서 4개월에 끝나고 늦어도 7,8개월이면
    사망사건의 소송은 마무리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장례를 치루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아픈기억을 하루 빨리 지워버리고 고인의 권익을 찾아드리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2. Q 신호없는 횡단보도 피해자과실.교통사고로펌이 바꿔 보겠습니다!!

    A

    준 비 서 면

    사건 2015가단 502****

    원고 *** 외 1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 5. 27. 원고가 제출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서 및 망 ***의 동생 ***의 진술서를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해자 망 ***은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보행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당시의 CCTV에 나타난 망 ***의 사고당시 모습을 보면, 새벽 두시경이지만 크리스마스로 평상시보다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고려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 제6호증). 그러던 와중에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과속 운전(사고도로의 제한 속도:시속60km)하고 있는 가해 차량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돌진하여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기 위해 차량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보행속도와 차량의 진입속도를 예측하면서 좌우를 살펴 보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운행한 운전자에게 있으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가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가. 피고는 사고발생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검정색파카와 어두운 계열의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불빛이 없었으므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화면(갑 제6호증)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끝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전조등을 통한 불빛이 있어, 190cm의 거구의 피해자(2015. 3. 13.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피해자사진)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피해자 측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로 인용한 1997. 12. 09. 선고 97다43086 사건의 경우, 야간으로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횡단보도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차량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었으므로 사실관계가 확연히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3. 황색 점멸 신호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가. 황색점멸신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2015. 4. 30. 답변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가 없고, 오히려 보행자에게 자기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기보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하물며 보행등이 꺼진 상태였더라도 황색 점멸신호를 통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세행 규칙 별표 2 참조)에는 당연히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횡단보도상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 6. 15.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사고의 경우 사고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15% 상향 조정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과실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였고,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책정되며, 운전자의 DMB시청, 음주 등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을 10% 가중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보호를 소홀히 한 차량의 과실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상에서의 교통사고일 뿐 만 아니라, 과속, 음주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운전자 과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원고를 시속 82킬로미터의 과속으로 피양조치없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인 본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해차량운전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 신호등 있는 경우는 10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간혹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 실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라도 과실을 적용하는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보행자의 전용구간이라는 개념으로 횡단보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인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여 보행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량 주행을 하면서 위험천만하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충격 직전이던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원고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본 건 사고 당시 망인은 주위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기에 가해차량운전자가 본 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극히 조금의 주의만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의 적용에관하여,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전용구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는 최우선의 강한 보호여야 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극히 조금의 주의만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점,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 참작되는 것으로, 본건 횡단보도의 안전을 신뢰하고, 이를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점이 있는 점, 횡단보도 상의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상계를 억제하고, 보행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중대한 일임을 환기하고 횡단보도 사고발생의 억제를 위해 강하게 노력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언하지만 외국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 또는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하차하는 경우 양방향 진행 차량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서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의 존재 이유가 보행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신체와 차량의 물리적 특성상 여하한 이유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차량운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민사회의 경험 속에 녹아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교통약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고율 증가 및 보험사의 위험률차익 악화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높으므로 손해배상제도와 과실상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경우 차의 과실비율 100%, 보행자의 과실비율 0%, 로 보고 좌우의 안전을 태만히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곳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도로교통법제27조 제2항 등)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과실을 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속, 음주, 피양조치 불이행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질서와 관련하여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교통질서 위반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또한 확보된다는 인식을 피고 측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가해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인 점 등 위의 각 점들을 고려해볼 때 피고에 대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피고측 가해운전자의 과실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2015. 2. 5. 소장, 2015. 5. 8. 준비서면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①교통사고 후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제대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갑 제7호증의 2,갑 제7호증의 18, 망인의 동생 윤석준의 진정서 참조).

    ②피고는 군인의 신분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 여자 친구와 소주를 마신 후 여자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5.8.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중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4%라고 적시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③제한속도 60 km의 도로에서 사고 당시 시속 82km로 운행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이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20). 사고 후 피해자는 사고지점에서 충격으로 약 30-40m이동하였고, 차량이 심하게 손상될 정도로 강하게 충격하여 원고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 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2초간 27.5m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④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여서 미처 방어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짓된 진술을 하였고,(갑 제 17호증의 13)재차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시작 10~20m 전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CCTV가 발견된 다음에서야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8).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속조차도 감정서 결과가 나오니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파렴치한 행위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과실비율에 참작사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거짓된 진술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고 후 도주 운전만큼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⑤이 사건 사고장소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라서 살았던 장소라 피고 측 운전자는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황색점멸등 신호등은 멀리서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2015. 3. 13.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2015. 2. 11자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사고 장소는 주택, 상점가, 편도3차로이므로 피고 측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가중됩니다.


    5. 결 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부주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상계할 수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횡단보도 상 보행자 과실을 5% 이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판결례인 점, 차량 간의 사고와는 달리 보행자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장치나 장비가 없는 상태인 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 사망 내지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더욱 강한 주의의무가 요청되는 점,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강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점, 보행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통해 사고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사정이 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등 과실상계의 사유가 없으므로 가해자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해자가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일가친척의 부고소식을 듣고 경주에 왔다가 이른 새벽 다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고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부에 매진해온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오며,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현실 또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 경 일

  13. Q 과실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12개 예외항목사고 즉 12대중과실사고 (즉,신호위반,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 인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낙하물사고) 및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험처리하시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12대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단순히 보험처리로 가해자는 모든책임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하지 말고 보험으로만 처리하길 권유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보상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할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왠만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반드시 정확한 교통사고내용을 형사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4. Q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A
    12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피해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으면 형사재판부 판사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또한 수령한 공탁금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사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청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진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 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진정서를 제출 할 때에는 반드시 공탁금 회수동의에 대한 내용(회수동의서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은 후 바로 접수하면 되며
    이에 따른 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첨부)는 관할 검찰, 법원에 제출 하면 되됩니다.



    이렇게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형사재판부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판사님이 형사재판시에 통상 가해자측(피의자측)에게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겁게 선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서도 계속하여 제출하면​ 가해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


    [공1999.2.15.(76),292]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상법 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제12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1]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 989),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피상고인】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대구지법 1998. 7. 24. 선고 97나16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가 같은 해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박순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정규화 및 정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정규화 및 정명자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는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15. Q 상담하실 시점에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이 되어 있다면...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할 시점에 이미 손해사정사무실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하실때(게시판 혹은 유선)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 상황)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을 받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 부풀려서 상담 드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마치 될것 같이 과장 또한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혹은 유족)측에서 저희들의 상담을 통해

    현혹되어 위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저희 변호사님의 업무방침이며

    가급적 최악의 상황 즉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 예상판결금액을 두고

    상담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무실측의 관계자등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대한 실익 과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업무 하시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업무를 소흘히 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어서 진행이 원할하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소송전 합의를 하게될때

    옛말에 이런말들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즉 보험사측에 공개하지 말아야 할 많은 자료들을 공개한 후

    (특히 의료관련기록,소득관련문제,피해자의 중과실에 대한 사항등)

    거대 조직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과연 감춰 주고

    합의를 진행 하려고 할까요?

    결론은 저희 사무실에 상담시점에 사고당시 부터 현재까지 진행 되었던

    상황을 모두 사실그대로 저희들에게 오픈(open)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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