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망사고
1)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특례법 예외조항 12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이상 금고형
나.부상사고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뺑소니 |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구속가능 → 뺑소니, 12개 중과실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벌금형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
12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일 반 |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재물손괴 (물적사고) |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다. 음주/무면허운전시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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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운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
측정 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 |
무면허운전 | 자동차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3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금고란 ? :금고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노역 즉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라.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특례법 예외 12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3주미만 (불구속)
2) 금고4월이상
-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 그 외 특례12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 양형시 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유아, 노상유희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차량,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2개항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시 최장4개월 가중,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마. 기타 대인사고/특례법 예외조항 미해당/종합보험미가입운전시
*합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이 종결
*미합의시
가.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이면 구속가능성(주당 50-70만원 공탁하면 불구속)
나.불구속 일땐 벌금형(주당 30만원선)
다.피해자가 다수일땐 가장 심한 피해자 진단기준에 잔여피해자들 진단합계 x 1/2 로 산정
예시) 피해자 3명 각 6주/4주/2주 진단시
총 진단주수= 6주+(4주+2주)/2= 9주가 됨.
* 부상정도,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기소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판결
*합의시기
대체로 검찰송치전(2주-1개월)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송치후 에는 검찰에 서 기소후 1심판결전까지 합의를 보아야함.
바. 도주(뺑소니)사고
1)도주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과는 무관하게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행으로 봅니다.
2).처벌기준
예전 1990년도에는 도주사고는 무조건 구속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근래엔 경미한 사고(진단 3주이하)시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진단 주당 70-100만원)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수사를 하고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음주운전에 도주사고로 진단 3주정도인 경우에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주사고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엔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 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a)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b)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
→사망사고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도주정황 불량+특례12개항사고-피해상황4-5주-6월이상 금고
②도주정황 양호+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상동
③도주정황 불량+일반사고-피해상황 6주이상-금고6월이상
④도주정황 양호+특례12개항사고-피해상황6주이상-금고6월이상
⑤도주-치명상-1년이상 금고
⑥도주-사망-2년6개월이상 금고
⑦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 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 :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 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고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5,7회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 법률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구호조치를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주의 인정여부 (실제상황 예시)
a).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후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 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b).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c).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예.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d).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e).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f).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g).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h).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I).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j).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k).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l).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m).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n).환자구호조치에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o).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가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p).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q).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r).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함을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s).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t).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한 경우
u).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v).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w).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x).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y).피해자의 폭언, 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z).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경우 특가법 적용 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