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고와 변호사 선임여부
우리나라에서 연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약7천명이 사망하고, 약30만명이 중경상을 당하며, 부상자중 7%인 약 2만여명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되지 못하고 결국 영구적장해나 한시장해자가 되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크고 작은 장해가 확실히 예상되거나 이미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지침과 소송 시 인정되는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간에는 위자료액수, 휴업손해산정방식, 향후치료비 수가, 중간이자공제방식, 장해 평가기준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를 학자들은 '보상액 산정기준의 이원화'라 함)동일한 피해자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보거나 소송을 하면 교통사고전문 법무법인에 위임하기 직전에 보험회사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제시받았던 합의금액대비 평균 70~80%이상의 금액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종은 두 세배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6~7배 이상을 더 받은 경우가 있기 까지도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소득이 높은 중증의 영구장해자는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여 사고 초기부터 각종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소송 전 합의를 대행케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는 교통사고로 흔히 후유장해가 문제가 되는 부상들입니다.

▼▼ 궁금하신 부위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염좌
염좌란 흔히 "삐었다"라고 하며, 의학상으로는 근육 또는 인대손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작성됩니다.
염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주간의 고정기간을 거쳐 6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고, 8주가 경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염좌에 대해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등을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염좌'의 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Ⅲ-A이고, 장해기간은 드물게 3개월 정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사람의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각각 천추와 미추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부상을 가장 많이 입는 부위는 경추 3-4-5-6번, 요추 제 4-5번, 제 5요추-제 1천추부위로서 그 이유는 이 부위의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명 디스크(disk)라고 하는 추간판은 딱딱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수분이 많이 포함된 조직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힘이 집중되는 곳이고 만약 추간판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대 조직이 파열되어 추간판이 뒤로 밀리면 그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임상소견이고, 추간판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동통, 상하지 방사통, 운동제한을 들 수 있겠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수술여부(= 절제술 및 비절제술포함)를 결정합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최종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Ⅴ-A,B,C,D이고, 장해기간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2-5년,
수술한 경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정도의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장해평가에서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즉, 노화현상이 관찰되는데, 이 정도에 따라 기왕증으로 20-50%가 반영됩니다. 한편, 수술이 불가피한 중증의 디스크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채 장해를 평가받았다면, 그러한 수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일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장해율이 감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간판제거술을 한경우 한시장애 5년,금속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장해를 인정함이 보통입니다
압박골절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하고 원통 모양으로 쌓여 있는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되는데, 목뼈와 허리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압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불안정소견이나 신경계에 이상이 없는 단순압박 골절의 경우 3년에서 7년정도의 장해가 예상되고, 신경결함이 있는 변형골절로 판단될 경우 영구적 장해를 인정하게 되고,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Ⅰ-A,B,C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뇌진탕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는 외상후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 과민 등과 같은 특유한 증상이 관찰될 때 진단되는 병명으로 이러한 증상이 1회의 사고로 생긴 경우 이를태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생긴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고로 생긴 경우보다 그 예후가 좋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증상이 사고후 6개월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되어 1년에서 2년간의 치료를 요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복이 안된 경우에는 5년정도의 한시적 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감정의사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 과민 등과 같은 이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경우 장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편 Ⅶ-A,B항목을 적용하며, 장해기간은 2-5년정도입니다.

외상 후 뇌의 기질적 장해
외상에 의한 뇌내손상(= 뇌좌상,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축삭손상 등)을 입고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 나는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해가 있을 때 진단내려지는 진단명으로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 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파,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이 검사상 이상소견이 발생되었을 때 장해가 인정됩니다.

적용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편 Ⅸ- A,B이고, 장해기간은 최소 5년에서 영구로, 장해율은 최소 15%에서최대 100%를 인정합니다. 다만, 외상후 뇌기질적 장해를 평가하는 시기는 수상후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인 수상후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가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상하지 절단
외상으로 상지의 어깨까지 절단되었을 경우 장해평가표 상지절단편 Ⅰ-1.항목의 95%장해를, 어깨와 팔뚝사이의 경우는 Ⅰ-2.항목의 59%, 팔뚝이하가 절단된 경우는 Ⅰ-3항목의 49%의 장해가 인정됩니다. 하지중 고관절이하가 절단된 경우에는 Ⅲ-1,2항목의 45%, 무릎이하가 절단된 경우는 Ⅳ-1,2항목의 40%장해가 인정됩니다.
관절강직
외상으로 어깨관절, 고관절, 수관절, 슬관절, 족관절, 쇄골, 골반골, 경,비골등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골절된 부위의 유합술과 함께 금속으로 고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상으로는 동통, 불유합, 단축, 골변형, 관절강직(운동제한)등을 들 수 있고, 신체감정에서는 단순방사선, 자기공명영상촬영, 운동각도측정등의 검사로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치료로서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행적 증상이라고 판단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은 각각의 관절장해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부강직 및 동요소견
인체관절중 자동차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mm이상일때에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8mm이상일때에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0mm이상일때에는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mm로 경도인 경우에는 10%, 8mm인 경우에는 20%, 10mm이상의 경우에는 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안과장해
두 눈이 모두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85%(= 몸전체 상실율)의 장해가 인정되고, 하나의 눈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24%(= 몸전체 상실율)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시력이 완전 상실되지 않고, 시력과 시야의 저하, 사시 및 복시(= 사물이 수개로 보이는 현상) 등이 관찰될 경우에는 완전상실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감산 적용을 합니다.
청각장해
청각장해는 고막, 내이(고막을 넘어선 측두골추체부) 또는 청신경(제 8뇌신경)에 병변에 생겼을 때 발생되며 소리의 민감도나 식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순음청력검사 및 청력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각소실소견이 관찰될 때를 말하고, 청력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이상의 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 검사를 시행하여 청력감퇴여부를 평가하여야 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이 호전될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해율은 양쪽 귀의 가청거리(단위 피트 또는 데시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편의 장해를 원용합니다.

발기부전장해
외상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나누는데, 심인성의 경우는 심리적인 측면이 지배하므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지만, 기질성인 경우는 야간음경발기검사, 시청각자극 발기유발검사, 구해면체 반사지연시간검사 및 음부 감각신경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관찰될 경우에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과 질환편 Ⅳ-1.2항목(= 음경 4분지 1인 상실, 성교불능, 발기부전)의 15%를 장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약물치료(비아그라제), 발기유발주사제, 음경보형물삽입술중 하나를 여명기간동안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해가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약물이나 주사, 보형물등으로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명기간동안의 치료를 인정하는 동시에 발기부전장해를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로 성기능장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명기간동안 치료비를 인정하면서 발기부전장해 15%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00. 05. 12.선고 99다 68577호) 또한, 발기부전의 치료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 치료가 이루어 지는데, 그 적용단계는 1단계인 약물치료가 미흡할 경우 2단계인 주사제,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3단계인 수술요법으로 진행됩니다.

신경인성방광
외상으로 척수손상을 입을 경우 마비와 함께 비뇨기계의 손상으로 배뇨장해가 발생하고 이때 내려지는 진단이 신경인성방광 즉, 뇨의를 느끼지만 배뇨를 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기관이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장해로 인정하고, 이때 적용되는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손상과 질환편의 Ⅱ-A-1,2,3(= 방광항목)의 40-15%이고, 여명기간동안 약물치료와 검사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형장해
외상으로 인해 두부, 경부, 안면부, 상하지에 반흔 및 수술흔이 발생하게 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이에 부합하는 장해가 예시되어 있지 않아 대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을 준용하여 7급 12항(=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의 60%, 작게는 14급 3,4항(= 팔,다리에 추흔이 남은 자)의 5%의 장해를 인정받게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상하지 이외의 일상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추상'이라 함은 두부의 경우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이상의 손상, 안면부의 경우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cm이상의 선상흔, 10원 주화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의 경우 손바닥 크기이상의 반흔을 말합니다.
또한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외모의 추상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면 안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합침에 의한 침흔정도의 흔적이 엷은 것이나, 잘 주의하여 보면 보통사람보다 약간 검어져 있는 정도이거나 주름살과 판별되기 어려운 정도의 선상흔은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수부를 포함한 팔꿈치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족배부를 포함한 무릎관절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는 그 작성경위에 있어 재해시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것으로 이는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둔 재해시의 보상일수를 노동능력상실율로 단순환산하여 %화 한 것일뿐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도 주로 운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기초로 구분되어 있어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연령, 직종, 작업내용, 지식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능력평가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허다하여 장해등급의 수가 적고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이는 국가배상사건에 있어서 제한적, 간이신속화, 편의화, 유형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노동능력의 상실율을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발급 후유장해평가기준 개선연구 제 11절 '추상장해'에 의하면(별첨자료 : 대한의사협회 발급 후유장해평가기준),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차 성형수술로써 호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상장해를 인정하며, 수술로써 호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성형수술중에는 반흔성형수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고전적인 치료법인 방추형절제술보다 훨씬 수술예후가 좋은 Z성형술, 성형술등의 기법이 개발되어 이같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반흔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의 호전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 성형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므로 반흔술을 시행 할 경우 그 호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반흔부위 및 정도, 직업의 성질 및 경력, 숙련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호전가능성등에 비추어 반흔이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현저한 추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장해는 성형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92다 29719호, 1992. 11. 24. 92다 27614호, 1991. 8. 27. 90다 9773호외 다수.)

다만, 여성의 경우 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의 노출면에 반흔부위가 상당하고, 수술을 시행하더라 반흔부위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려울 경우 반흔장해는 인정됩니다. 한편, 성형장해에는 수술비를 인정받게 되고, 반흔수술부위중 비노출부위에 대해서는 cm당 금 100,000원~130,000원을, 노출부위에 대해서는 cm당 금 150,000원~200,000원정도입니다.

후각 및 미각장해
외상으로 후각 및 미각기능상실이 상실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을 준용하여 많게는 제 1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자)의 15%를, 작게는 14급 9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자)의 5%를 인정하는데, 후각 및 미각상실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에 해당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학협회(A.M.A)후유장해의 기준을 따라 원고의 미각 및 후각장해로 3%를 인정하게 됩니다.
치과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치아(28개)가 모두 상실될 경우 그 장해가 19%이므로 만약 상실된 치아가 7개라면 해당장해율은 4.7%(= 맥브라이드표상 전치상실로 인한 장해율 19% × 상실된 치아 7 ÷ 전체치아 개수 28)가 됩니다.
이와는 달리 상실된 각 치아의 기능정도에 따라 치과장해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장해평가방법을 담버그씨 방법이라고 합니다.
흉곽장해
외상으로 늑골이 골절되면, 부러진 늑골이 폐에 손상을 가하면서 혈흉이나 기흉으로 동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신체감정에서는 흉곽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늑골유합정도 파악),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호흡 부전의 소견이 관찰 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흉곽손상편 Ⅰ-A,B.항목의 장해를 평가하는데,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한시 2년에서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됩니다.

개호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란 "뇌손상에 의한 고도의 반신마비와 실어증의 병합, 뇌간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와의 병합등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고도의 치매와 정서의 황폐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태면,
①. 자력으로는 생명유지가 어렵거나, ②.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하거나, 또는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개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또한 개호라는 개념은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하는데 반드시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개호는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든 활동을 건강인과 다름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장해자의 식사, 대소변, 세수, 목욕, 착탈의 등 생존에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조력하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나 개호의 필요성은 피해자가 향후에 지출할 금전적인 손해의 일부이므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인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막연히 '개호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개호란 장해자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타인의 조력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호를 인정하고 있는 조건으로는 식사 및 배설(배변, 배뇨)을 기본적인 동작으로 하고 있으며, 개호인은 장해자가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하므로 개호인의 업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사와 배설에 대한 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3. 26.선고 2003다 64794호, 2003. 03. 28.선고 2002다 68515호)

식물인간
식물인간이란 정신기능은 황폐화되었고 인지기능은 상실되었으며 호흡은 코를 통하여 가능하나 기관절개창을 통하여 가래와 기관분비물이 나오는 상태이고 음식물섭취는 십이지장을 뚫어 카테타를 통하여 주입하며 위생관리는 대변완화제를 투여한 후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와 변기를 사용하여 받아내고 사지는 운동기능부전마비로 인한 운동마비상태로 호흡기 및 비뇨기계, 욕창감염등의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대여명이 현재의 의학기술수준이나 통계자료만으로 정확한 생존가능기간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3개월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평균생존기간은 38.4개월에 이른다는 일본의 통계가 있으나, 이경석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제 4편 245쪽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표에 의하면(표 11-10), 식물인간상태의 여명비율(만 7세이상)은 25~30%(= 평균 3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의 필요개호인 수에 대해서는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것이므로 개호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일 성인남자 1인 또는 성인여자 1인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20여년전의 대법원의 판례이나(대법원 1994. 1. 25.선고 93다 52020호, 93다 10675호, 1989. 5. 9.선고 88다 23193호, 1989. 6. 13.선고 88다카 24745호 참조) 최근의 소송에서는 하루 1.5인을 인정함이 일반적입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1.5인의 월개호비용은 4,306,452원입니다.
사지마비
사지의 강직성마비환자의 경우 매일같이 음식물섭취, 대소변처리, 착탈의, 체위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생활동작과 치료를 위해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이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른 개호가 요구되고, 필요개호인 수는 하루 8시간 1인의 개호를 인정합니다.
하지완전미비 + 상지완전마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는 그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나뉘고, 하반신은 완전마비되었으나 양측상지는 불안전마비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하반신마비보다는 장해가 무겁고 여명도 짧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반신은 완전마비인데 양측상지는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여명은 사지완전마비와 하반신완전마비의 중간치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산출방법입니다. 상지불완전마비환자의 경우는 손가락의 세부기능에 따라 필요한 개호를 인정하는데, 독자적인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착탈의, 위생관리 등의 생활동작이 가능하면, 이동시 오르막길이나 비탈진 길, 차량탑승이나 침대이동, 변기이동시에 개호가 필요하므로 하루 개호로 0.5인-0.75인을 인정합니다.
하지완전마비
피해자의 정신기능이 정상적이고 상지기능은 완전하여 휠체어를 독자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오르막길이나 장거리이동때에만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한 하지완전마비의 환자의 개호는사고후 1년6개월 동안은 1인,그 이후에는 하루 0.5인을 인정합니다.
편마비 + 반신마비
외상으로 인한 반신마비는 두부손상에 의한 경우와 척추체손상에 의한 경우로 분류되고, 두부손상에 의한 경우의 반신마비는 0.5인-0.75인정도의 개호가 인정되고, 척추체손상의 경우는 그 증상에 따라 한시개호(= 5-10년)에서 영구개호(하루 개호시간 2시간-4시간)가 인정됩니다.
중첩적 장해
자동차사고의 외상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수개의 장해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증상에 대해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개개의 장해를 평가받을 경우 예를 들어, 두부손상으로 나타나는 수개의 증상에 대해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에서 감정을 시행하여 각각 동일한 장해항목에 대한 장해를 평가받을 경우, 척추체에 염좌와 디스크가 발생하여 염좌에 대한 장해와 디스크에 대한 장해를 동시에 평가받을 경우, 무릎의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서 인대손상에 따른 장해와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는 등 인체부위에서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른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일부위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장해평가는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장해중 중한 장해 하나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에서 각각 35%의 장해를 평가받았다면,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게 되고, 요추염좌 장해로 2년간 24%와 디스크장해로 5년간 24%를 인정받은 경우 5년간 24%장해만 인정되는 것이며, 대퇴부위 골절로 인해 나타나는 수개의 증상에 대해 인정된 장해가 50%라면, 이는 무릎이하가 절단되었을 경우의 장해 40%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때에는 슬관절이하 절단장해보다는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40%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두부손상과 척추체손상에 따른 중등도 장해인의 기대여명은 보통 건강한 사람의 기대여명보다 단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신체감정에서는 크게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을 적용하고, 척추체손상에 대해서는 완전사지마비, 완전하반신마비, 불완전 사지마비, 불완전하지마비 등으로 분류하여 연령별대로 여명비율을 적용합니다. (여명비율표 참조)
정기금배상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07. 28.선고 2000다 11317호) 손해액중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용 등은 피해자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매월마다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계수
외상에 따른 장해율은 환자의 직업과 부상부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옥내근로자가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직업계수는 5인 반면, 무거운 상품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직업계수는 8에 해당되어 비교적 중한 장해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부상부위가 신경계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부상부위에 비해 적게 적용되는데, 옥내근로자가 말초신경이 손상될 경우의 직업계수는 3인 반면, 무거운 상품의 배달원의 경우는 4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직업계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증 및 기왕장해율
외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퇴행성 병변이나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해평가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 공평의 이념상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검사상 척추체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에 대한 기왕증기여도가 30%라고 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의 장해가 24%라고 하더라도, 퇴행성병변에 대한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장해율은 16.8%(= 장해율 24%×사고기여도 70%<= 100%-기왕증기여도 30%>)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한쪽의 눈을 상실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24%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전 이미 24%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 장해율은 18.2%(= 추간판탈출증 장해 24% × 76%<= 100%-한쪽눈 상실율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아자의 경우의 기왕장해율은 24%정도이나, 피해자인 농아자가 농부일 경우에는 농사일과 농아자의 장해는 무관하므로 이때에는 기왕장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암, 당뇨, 고혈압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도 때로는 손해액 감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시기
교통사고 장해를 평가 받기 위해 서는 마비 등 신경외과 환자는 수상 후 약 10개월, 외상 치매등 정신과 환자는 약 1년 6개월,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후유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와 향후치료비추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기에 장해진단을 받으면 증상의 변동이 있을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재판정을 요구하거나 합의나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