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피해자 본인 , 또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가 위자료입니다. 2008년7월1일부터 소송 시에 적용하던 위자료 액수가 8천만원이었으나, 2015년 3월1일자로 1억원(현재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액 가능)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국인 일본은 위자료가 약 3억원인바 우리나라 법원도 향후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더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8천만원의 위자료액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잃은소득 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일을 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경우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상정하는 (향후치료비 )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특히 개업한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 보상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손해액 계산방식 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이 아니라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개호비와 변호사사무실에서 법원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액수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 위자료가 8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 1억5천만원이상 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 전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
앞으로 소요될 통원치료비, 약제비, 미용성형시술비, 물리치료비, 보조구구입비, 정기적인 검진비용 등을 합의나 소송에서 보험사에 일시불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