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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의 자살·직장 사퇴 등 행위, 어디까지 인과관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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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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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의 자살·직장 사퇴 등 행위, 어디까지 인과관계 인정될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후 자살이나 직장 사퇴 등 추가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과연 “그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할까요? 결국, 사고 이후 피해자의 선택 또는 처지가 불가피하게 사고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자살과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1) 자살이 예견 가능한 특별사정인지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과연 가해자에게 그 자살까지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할까요?


판례 경향: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우울증이 심각해, 일반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자살이라는 결과”도 예견 가능했던 특별사정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기도 합니다.

예시: 고등학생이 다리 부상과 흉터·목발 의존, 장기치료로 인해 우울증이 극심해진 끝에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 중대한 별개 사정이 있다면 단절될 수도

다만, 자살이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동기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백하면, 불법행위와 자살 간 인과관계가 끊길 여지도 있습니다. 즉, 사고 후유증이나 고통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개인적 사유로 자살했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직장 사퇴 등 추가 손실


1) 부상 정도로 직무 수행 불가한 상황인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신체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로 인한 직장 사퇴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례: 학교장이 중상을 입어 10개월 입원치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장직을 사퇴했다면, 이를 “사고로 인해 소득상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평가해, 가해자가 직장 사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판단에 의한 선택인지, 불가피한 결과인지

피해자가 단순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있지만 직장 업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이 전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사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해,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기여도’와 과실상계·배상액 조정


1) 피해자 행위의 기여도 분석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이상 심리 상태에 빠져 과도한 선택(자살·사직 등)을 했다면, 법원은 “사고와의 관련성은 인정하되,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도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배상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데 치료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했다거나, 충분히 재활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가해자 측 책임을 100%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형평성 고려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사고 후유증의 심각성, 피해자 개인 사정, 사회적·의학적 재활 지원 상황―을 종합해, “이후 자살·사퇴 등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와 사실상 불가분하게 연결된 결과인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연결이 충분히 입증되면, 그 손해까지 가해자에게 귀속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감경 조치가 이뤄집니다.


4. 결론

사고 후 피해자의 추가 행위(자살·직장 사퇴 등)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지는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관건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불가피하게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치료 불가피성 때문에 직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까지 손해로 보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독립적 원인으로 이뤄진 선택으로 보이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가해자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고 상황과 이후 피해자 상태를 종합 평가해 이루어지는 실무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