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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사고,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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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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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사고,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질까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사고와 부모 책임

자녀가 아직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대개 만 13세 미만 등)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자동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스스로도 책임능력이 있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대체로 만 15세 전후)이라면, 부모가 과연 어떤 법적 근거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될까요?


대법원 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부모 감독의무 위반과 과실 인정 기준

2.1. 사고발생 예견가능성, 개연성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위험한 운전행위를 알거나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예시: 자녀가 평소 무면허운전을 반복한다거나, 과속·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데도 방치했다면, 부모가 미성년자의 위험행위를 묵인한 책임이 성립합니다.


2.2. 자녀의 심신 상태 미리 인지 가능 여부

자녀가 고열·음주·피로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모의 보호감독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판례 사례


3.1. 위험 운전 방치: 부모 책임 인정


예시: 아버지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지식·기능이 없는 미성년 아들”을 교육·감독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을 방치. 아들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냄. 법원은 “아버지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7세 남짓의 아들이 무면허 화물차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해 결국 충돌사고가 난 상황. 법원은 역시 부모의 보호감독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사고 전력이 있으나 부모가 몰랐다면?


예시: 만 15세 가량의 미성년자가 이전에도 성인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적이 있었음에도, 부모가 이런 사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면, 부모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3.3. 면허 취득 후 어느 정도 경험 축적한 경우


예시: 17세 9개월 된 미성년자가 면허를 취득한 지 8개월 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부모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운전 위험성을 특별히 알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결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부모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려면 (1)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2) 이 위반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의 위험 운전을 예견·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치했다면,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근거로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합법적 면허를 취득했고, 부모 입장에서 사고 위험이 특별히 높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부모 책임은 부정될 수 있어,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