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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호의동승)과 운행자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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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호의동승)과 운행자 책임 제한


1. 무상동승(호의동승)의 개념

무상동승은 말 그대로 “운전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주지 않고 차에 타는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호의동승’이라고도 하지만, 실무상 무상동승이 곧 호의동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호의로 차를 태워주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호의동승이지만, 동승자가 강요하거나 운전자가 유혹해서 태운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무상동승”이 “호의동승”보다 개념이 조금 더 넓습니다.


호의동승: 운전자가 호의를 베풀어 무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동승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둘 사이에 특별한 금전거래 없이 차량 이동을 함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동승자는 ‘공짜로 이동’이라는 이익을 누리므로, 운행자와 유사한 이익·지배관계를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운행에 대한 내부자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 호의동승자의 타인성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나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호의로 차에 탄 동승자”가 과연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습니다.


판례 태도: 국내 대법원은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타인 지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호의동승자도 일반적으로 자배법에서 말하는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의 경우 운행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내부자성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어, 자배법상 운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호의동승에서의 책임 제한


3.1. 법원 판결의 흐름

대법원은 “호의동승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에 “호의로 차를 태워준 운행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전부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호의동승의 성격상 동승자도 운행 이익을 상당 부분 누린다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운행자 책임을 일부 줄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2. 감액의 방법

보통은 ‘과실상계’가 아닌, “호의동승 그 자체가 책임을 다소 경감해 주는 독자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승자의 요구와 목적, 동승 과정에서의 적극성, 운행 경로 변경 등 운행자 부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배상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책임제한 기준과 감경비율

실무에서 법원은 호의동승 사례를 유형화하거나, 동승의 목적·경위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감액 여부와 폭을 결정합니다.


동승 목적:


동승자만 이익을 보는 경우(완전 호의동승)

운행자와 동승자가 공동 이익(예: 공동 여행)을 위해 이동

운행자 주도 이익(동승자는 단순히 따라간 형태 등)

동승 경위: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부탁했는지

운행자가 먼저 호의를 제안했는지

동승으로 인해 운행자가 경로·시간을 크게 변경했는지

호의 동승의 강도:


일상에서 자주 있는 부탁 수준인지, 아니면 운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호의인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특별한 불편을 초래했는지 여부

이런 요소를 종합해, “정말 운행자에게 전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부당할 정도로 호의성·내부자성이 컸다”면, 일정 비율로 배상액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5. 결론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입니다. 그러나 그 동승 과정에서 운행 이익을 많이 누리고, 운행자 부담이 상당했다면, 신의칙이나 형평성에 따라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감경비율은 법원이 사고 상황과 동승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하며, “과실상계”와는 다른 접근으로 호의동승자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