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전, 언제 보유자 책임이 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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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언제 보유자 책임이 부정될까
1. 서론
무단운전 사고에서도 보유자가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판례들과 달리, 법원에서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인정해 보유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2. 자동차수리업체 소속 직원의 무단운전
2.1. 사건 개요
한 자동차수리업체에 근무하던 직원(피용자)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지인의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차량을 몰고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면허도 없었고, 잠겨 있는 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꺼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역시 이런 ‘비정상적 운행 과정’을 알면서 동승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2.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운행이 회사가 차량을 관리·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통상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이 차량을 영업시간 외에 무면허 직원이 강제로 열쇠를 훔쳐 쓰리라 예측하거나 용인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고는 수리업체 보유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 있다”며 보유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3. 해석과 시사점
완전 벗어남의 기준: 직원이 서랍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열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했다는 사실,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점 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업무 관련성 부재: 회사 차량이 아니라 사적으로 마음대로 운행했고, 회사 측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3. 회사 소유 차량의 사적·무단 운행
3.1. 사건 개요
도시가스 설비·관리업체 소속 직원 甲이, 회사 마크가 선명하게 적힌 차량을 출퇴근·애프터서비스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포항으로 놀러가자”며 동일 차량을 몰다가 운전이 힘들어지자, 동승자인 乙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乙이 부주의하게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丙이 사망했습니다.
3.2. 법원 판단
이 사건에서도 “차량의 보유자인 회사가 운행을 완전히 지배·관리했다거나 그 이익을 계속 누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회사는 책임을 면했습니다. 즉, 평소 출퇴근·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았다 해도, 술을 마시고 밤에 먼 곳까지 놀러 가는 행위는 회사가 전혀 예상하거나 승인할 수 없는 ‘완전 이탈’로 본 것입니다.
3.3. 해석과 시사점
회사의 허락 범위 초과: 업무용·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을 사적인 장거리 여행·음주 후 운행 등에 사용했다면,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 회사가 술자리·장거리 여행 등 전혀 승인하지 않은 용도에 대해 운행이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4. 무단운전 사고에서 보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vs. 부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가족·직원·지인 등이 쉽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열쇠를 관리하는 등, ‘운행지배’를 실질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상황.
사후승낙 가능성이 높아 보유자가 운행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다고 볼 여지.
회사 업무나 일상적 이용 범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운행.
부정되는 경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심야 도주나 절도에 준하는 상황.
면허가 없는 사람이 열쇠를 강제로 탈취해 운전하는 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경우.
사후승낙이 절대 불가능해 보유자가 사실상 운행지배·운행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만큼의 극단적 행위.
5. 무단운전 시 보유자·운전자 간 책임 관계
만약 보유자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유자와 운전자 중 누구에게, 또 얼마나 청구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법원에서 보유자 책임을 부정하면, 무단운전자가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6. 결론
무단운전 사고에서 자동차 보유자가 언제나 면책되거나, 반대로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량의 실제 지배와 이익 귀속을 완전히 포기·단절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사건마다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이라 해도, 심야에 주취 상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등 ‘업무 범위나 일상적 범위와 현저히 어긋난’ 행위라면 보유자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결국, 평소에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까지 허용했는지를 명확히 해둬야 예상치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