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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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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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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운행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입니다. 자배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피해자가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운행지배란 단순히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운행을 통제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지배가능성)을 말합니다. 운행이익은 자동차 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뜻하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생기는 대인관계상의 만족감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게 해석됩니다.


1.1. 운행지배: 직접·간접 지배 모두 포함


예시: 자동차가 친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도 지는 구조라면, 본인이 운행지배를 가진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꼭 핸들을 잡고 있어야만 운행지배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상 ‘나에게 차량 운행을 통제·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배법이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1.2. 운행이익: 경제적·비경제적 이익까지 폭넓게 포함


운행이익은 통상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영업용 차량 수입 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무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어 친분을 유지·강화하는 만족감’을 포함해, 간접적인 이득도 운행이익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시: 가족 공동으로 차량을 사용하며 유지 비용은 주로 아버지가 부담한다면, 그 차량에서 얻는 운행이익은 사실상 가족 전체가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동시에 지닌 운행자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2. 공동운행자의 성립과 책임관계

자배법상 한 대의 차량에 대해 운행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동운행자’라 하며, 이들은 해당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차량을 여러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해 공유하고 있거나,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1. 동시적 공동운행자


예시: 가족용 승합차를 아버지·어머니·성인 자녀가 수시로 사용하고, 유지비나 보험료도 공동 부담하는 구조라면, 이들은 ‘동시적 공동운행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2. 이시적 공동운행자


이는 보통 차량 대여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임대업자와 임차인, 또는 차량을 빌려주는 사람(보유자)과 이를 빌린 사람(차주)이 해당됩니다.

예시: 장기 렌터카 회사와 개인 사용자가 차량 운행에 관한 사실상 권한을 나누어 갖는다면, 둘 모두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단운전자가 차량을 빼돌려 운행했다면, 원래 보유자와 무단운전자 간에 운행자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2.3. 운행자성이 부정되는 예외 사례


의뢰자와 세차업자: 세차업자가 차량을 맡아서 세차나 간단한 이동을 하더라도, 의뢰자는 그 사이 차량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세차업자 또한 차량을 임시로 움직일 뿐, 본질적으로 ‘자동차를 자기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도 의뢰자와 세차업자가 동시에 운행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수리업자·엔진오일교환업자: 차량을 일시적으로 맡아 정비나 점검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업무상 필요한 이동만 할 뿐, 해당 차량으로부터 경제적·정신적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맺음말

결국 자배법상 ‘운행자’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교통사고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개념을 폭넓게 보는 이유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를 소유·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법 취지 덕분입니다. 동시에 공동운행자 개념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한 차량을 사용하는 구조에서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둡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보험 가입 상황, 무단운전 여부, 가족 간 재산 분할 상태 등 복잡한 변수가 뒤얽히곤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차량을 관리·유지했고, 누가 그 이익을 향유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영수증(유류비, 정비비), 사용 내역, 차량 등록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