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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운전사고와 손해배상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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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운전사고와 손해배상법의 기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국가배상법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에 관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자배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2. 자배법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우선순위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은 물론, 국가배상법보다도 앞서는 특별규정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공무원이 운전 중 사적인 용무였는지, 공식 업무 수행이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운행자 책임이 먼저 인정된다”는 방향입니다.


예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으로 급히 출동 중이었는데,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 전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의 고의·과실 수준과 개인책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공무원 개인에게도 민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반면,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의 주체가 되고, 공무원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운행자에게 폭넓게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이 운전 중 경과실만 있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자배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자배법 제3조의 적용범위

자배법은 자동차가 일으키는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사적·공적 운행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차, 소방차, 구청 관용차 등 공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더라도, 사고가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배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예시: 시청 공무원이 도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관용차였기 때문에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가 아니라, 우선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군용차량의 예외

다만 모든 공무 차량이 자배법에 포섭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군용차량은 자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 관련 규정). 따라서 군용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사람이 사망·부상했다면,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근거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시: 군용트럭이 부대 인근 도로에서 민간인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때 국가는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6. 군·경 등 특수직 공무원의 보상 한계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직무상 부상·사망했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다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자배법에 기한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공무원 본인이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연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간단 사례: 군인이 부대 업무로 이동 중 사단 지휘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배상법상의 청구뿐 아니라 자배법에 따른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군인연금 등 보상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경로로만 보상을 받도록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7. 마무리 조언

결국 공무원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국가배상법보다 자배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자배법을 먼저 검토해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용차량은 예외이고,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 중 사고를 당해 본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헌법과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용차 사고에도 자배법이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고 초기부터 차량 종류와 운전자 신분, 사고 발생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