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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잔존, 매도인 책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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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잔존, 매도인 책임은 언제까지인가


1. 명의잔존이란?

자동차 매매나 증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지만, 등록원부상의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아 여전히 매도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흔히 “명의잔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된 매도인에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2. 기본 원칙: 실질적 운행지배·운행이익이 핵심

명의잔존이 있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여전히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를 판단할 때 대법원은 매매대금 완납 여부, 이전등록서류 교부 여부, 보험이나 할부계약상의 채무자 명의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시: A가 자동차를 B에게 팔면서 대금을 전액 받았고, 이전등록 서류도 모두 넘겼다면, 사실상 차량에 대한 지배권은 B에게 옮겨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B가 바쁘다는 이유로 명의이전 등록을 미루다 사고가 나도, A가 더는 운행지배와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다 받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까지 넘겨줬는데도 매수인이 사정상 명의변경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매도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이미 포기했다”고 봅니다. 즉, 단지 등록원부상의 명의만 잔존해 있을 뿐, 실제 자동차 운영·유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4.1. 대금 미완제 & 서류 미교부


만약 매도인이 차량 대금을 전부 받지 않았고, 이전등록서류를 아예 넘겨주지도 않았다면? 이때는 매도인이 “네가 내 명의로 계속 운전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운행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매수인이 사고를 낸다면 법원은 매도인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2. 대금 완제 후에도 잔여 지배 요소 존재

비록 매수인이 돈을 다 지불했다 해도, 등록 명의를 계속 매도인 명의로 두기로 특약을 맺었다거나, 할부 계약상의 채무자 명의 또한 매도인으로 유지하는 식이라면,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운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전매할 때까지는 서류상 모든 명의를 매도인이 가진다”는 조건이 있으면, 매도인이 여전히 운행과 이익을 완전히 놓았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 사례: C가 D에게 차를 팔면서 “네가 중고로 다시 팔기 전까지는 명의를 바꾸지 말고, 보험도 내 이름으로 유지하라”고 약속했다면, 사실상 C가 차량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5. 중고차 위탁 판매 시 유의점

가끔 신차를 사면서 기존 차량을 영업소에 맡겨 중고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업소가 사고가 날 정도로 차량을 이리저리 운행한다면, 법원은 “위탁자가 자동차를 여전히 지배·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맡겼을 뿐, 위탁자가 운행에 간섭할 의무나 권한이 없었다면, 명의잔존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기 어렵습니다.


6. 결론 및 조언

결국 명의잔존 상태에서 사고가 생길 때, 매도인의 운행자책임 여부는 “자동차의 지배와 이익”을 누가 가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대금 완납·이전등록서류 교부·보험 명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매도인 입장: 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넘겨주고, 명의변경을 강력히 요구해야 추후 책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 사고 후 배상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잔금 지급 후에는 빠른 시일 내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