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운전, 언제 보유자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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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운전, 언제 보유자가 책임질까
1. 절취운전의 개념
절취운전이란 차량 보유자와 전혀 친분이나 인적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훔쳐 운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낯선 사람이 열쇠를 따거나 유리창을 부수어 타고 가는 식입니다. 이때 절취운전자는 분명 스스로 그 차량을 ‘자기 이익을 위해’ 몰고 있는 셈이므로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원래 소유자인 보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미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 차량보유자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vs. 자배법상 책임
2.1. 일반 불법행위책임
만약 보유자가 차 열쇠를 매우 부주의하게 방치해 절도인이 쉽게 훔칠 수 있었다면, 보유자에게 민법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보유자가 열쇠나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과실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 절도범이 행방불명인 경우, 구체적인 관리 부실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2.2.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운행자’를 널리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취운전 상황이라면 대체로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봐 “보유자의 자배법상 책임을 부정”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절취행위가 보유자 의사와 완전히 결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예외: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3.1. 대법원 판례의 취지
우리 대법원은 절취운전이라 해도, “보유자의 관리 부실이 너무 커서 사실상 절취운전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처럼 평가될 수 있고, 또 사고 시간·장소 등으로 미루어 보유자가 여전히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보유자에게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2. 예시 상황
차량 관리 상태: 시동을 꺼 놓지 않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법원은 “보유자가 절취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쇠 보관 상태: 식당 테이블 위나 공개된 장소에 열쇠를 두어 누구든 가져갈 수 있게 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운행지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용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 절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유자가 곧바로 추적할 수 있었다면, 즉 보유자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절도범의 운행을 방임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3.3. ‘잔존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의미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잔존 운행지배·운행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이게 정말 강도나 절도범의 일방적 행위인지, 아니면 보유자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못 본 척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절도범이 보유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보유자가 방지책을 세우지 않았다든지, 차량을 가져가도 불문에 부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든지 하는 정황들이 그런 판단에 작용합니다.
4. 맺음말
정리하자면, 절취운전은 대개 보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로 보아,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유자가 차량이나 열쇠를 너무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회통념상 “절취운전을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면, 대법원은 보유자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량 소유자는 절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 꼼꼼한 관리와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 주차장이나 노상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열쇠를 누구든 쉽게 집어갈 수 있는 곳에 놓아두는 행동은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절취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보유자의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