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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골동품`, 사용가치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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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8-09 2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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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 21단독 김태업 판사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 '골동품'의 의미는 물건의 실제 사용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단독(김태업 판사)은 9일 유모(22)씨가 '보험사 피보험자의 과실로 차량사고가 발생해 고가의 바이올린이 망가졌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이올린이 사전적 의미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보험약관상의 골동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장난 바이올린은 음악연주자인 원고에게는 필수품으로 소장가치에 비해 사용가치가 현저히 앞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험약관에서 골동품을 제외하는 것은 골동품의 주관적. 추상적 가치평가 방식으로 인한 객관적 가치산정의 어려움 때문이나 비슷한 대체악기를 구할 수 있는 이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황모씨 차량이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바이올린(1800년대 중반 제작. 시가 2천200만원 상당)이 바닥에 떨어져 고장나자 황씨의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2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