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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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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8-12 2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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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송명호 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명호 판사)은 12일 보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를 피하다 차에 치인 이모(21)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방을 잘 살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사람의 발이 차에 깔릴 수 있다는 돌발적 상황까지 미리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또 '이씨가 넘어진 때와 발이 차량에 깔린 때 사이에 다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자마자 갑자기 바퀴사이로 들어온 이씨 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지난 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K공장 앞길에서 짖어대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피보험 차량인 운전자 황모씨의 1t 트럭에 깔려 오른발에 골절을 입은 이씨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訴)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