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효력전 발병 모르면 보험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9-11 21:18:23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김용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1일보험 승인이 이뤄진 날 간암 진단을 받고 한달 뒤 숨진 S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책임 개시 전 간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3천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염을 앓고 있던 S씨는 작년 1월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염 전력을 보험사에 통보했고, 이때문에 보험 승인은 이튿날 오전 10시에 이뤄져 효력은 오후 4시부터 발생하게 됐다.


보험 효력이 발생하던 날 정오께 병원에서 위염 치료를 받던 S씨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정밀검사를 받았고, 오후 7시께 간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이튿날 확정진단을 받고 한달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기존에 앓고있던 위염 정도로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가 질병의 감염 또는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