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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과거병력`보험사 설명의무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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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0-01 2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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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박모(44.여)씨가 춘천원예농협을 상대로 낸 8천만원의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이 인정된 원심을 깨고 '피고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남편인 유모씨는 공제계약 당시 병원에서 예전에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공제계약을 맺지 않았을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공제계약 당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내용은 상법 651조에 정해진 내용으로 보통 계약자라면 알만한 내용'이라며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무효라는 약관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0년 3월∼2002년 5월 춘천원예농협과 3건의 공제계약을 맺었다가 알코올중독 및 흡인성폐렴 등의 증상 등으로 2002년 11월 숨졌으며 공제수익자인 박씨는 춘천원예농협이 '조사결과 유씨가 공제계약 당시 입원전력을 숨겼다'며 공제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