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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도로 청소 안해 발생한 교통사고 서울시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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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27 2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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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소방 장비와 도로의 노면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 잇따라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화재가 난 신모(52)씨 가족이 "소방차의 배수펌프가 얼어 진화가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진화가 10여분 늦어진 점이 인정된다"면서 "경기도는 소방 시설·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에 불이 나 119에 신고했으나 강추위로 소방차의 배수장치가 얼면서 물이 안 나와 주택이 전소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도 "도로 공사 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김모(42)씨의 유가족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끄럼방지용 부착물을 도로에 뿌린 뒤에는 차량들이 그 찌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2~3회 청소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한 번밖에 청소가 안 돼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