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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정지차량 사고도 운행차량 보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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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6-19 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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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

 

보험 약관상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는 차량 주행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차체가 정지된 상태에 있더라도 본래 용도대로 이용되다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9일 `이삿짐을 싣던 고가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생긴 사고는 차량 운행중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모씨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행중 사고가 아니여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량 운행에는 주행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용도에 따른 사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삿짐차의 고유용도인 이삿짐 적재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씨가 냉장고를 싣던중 전선을 건드려 감전으로 추락한 것인 만큼 외부적 힘이 작용한 사고이므로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하나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건물 3층 높이로 올라가 있던 고가사다리차 적재함에 서서 냉장고를 적재함에 싣던 중 냉장고가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돼 그 충격으로 떨어져 전기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