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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 위자료내역 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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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7-06 2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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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의 지급금과 별개이므로 보험금의 위자료 내역에서 공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금 의 성격을 판시, 그 동안 교통사고 소송에서 합의금의 일부를 보험금에서 공제해온 법원의 관행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4단독 연운희 판사는 6일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보고 보험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엄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치료비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엄 씨는 지난 2001년 6월 권모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어 부인이 숨지자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1천300만원을 받되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이며, 피고가 향후 갖게 될 구상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는 합의금 중 일부가 보험금에서 공제돼 나중에 가해자가 그 액수를 보험사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됐다.


엄 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의금 일부를 보험금의 위자료에서 공제해 버렸다.


이에 엄 씨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라고 명시했는데도 위자료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위자료로 공제된 부분만큼 엄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리인 한문철 변호사는 '매년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형사합의금은 전국적으로 1천500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번 소송은 합의금이 보험금과 별도이고 합의금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가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형태의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합의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