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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안전조치 미흡 2차사고 피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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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7-25 2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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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42단독 김도균 판사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1차사고 운전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단독 김도균 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물어준 S보험사가 

`당시 현장조사를 하던 경찰관도 2차 사고를 막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5%의 책임을 인정,'1천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시 경찰관은 추가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순찰차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반사성 혁대를 착용하기는 했으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관들은 1차사고 운전자 황모씨가 적절한 안전장비도 없이 

사고 교차로 내로 들어서는데도 황씨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거나 

이를 위해 교통 수신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사는 작년 1월 자동차보험 가입자 박모씨가 사거리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경찰관 2명과 황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황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경찰관도 2차사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