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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의붓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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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9-08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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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재혼한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보험사가 

재혼한 아내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보험약관상 가족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강 모씨와 강 씨의 양아들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강 씨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며 가족공동체 안에서 아들 역할을 해 왔으므로 

가족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금 지급대상을 가족운전자로 제한해 보험료를 낮춰 주기 위한 취지에 

비춰 볼때도 가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어머니가 친아버지와 이혼한 후 지난 2000년부터 양아버지 강씨와 함께 살아온 김씨는 

2년전 강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측이 김씨를 가족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