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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무단횡단 교통사고 `본인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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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9-25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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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9부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25%의 책임을 감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60.목공)씨와 가족들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액의 75%인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원고 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고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의 책임은 25%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 

충북 청원군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도로를 시속 50㎞로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