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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안전벨트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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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1-05-28 18:59:54

본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



【판시사항】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주연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1. 선고 90나47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베스타승합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안순경이 이 사건 사고당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우측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터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었고 피고가 그 옆자리에 앉아 운전하였는데도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망인이 그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내세우는 을 제7호증만으로는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다방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수익을 잃었고 다방종업원으로 3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판시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