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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전공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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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9-05-11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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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전공 가동연한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9.6.15.(84),1138] 


【판시사항】


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판결요지】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전 문】



【원고,상고인】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00)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00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2. 30. 선고 98나2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송전전공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송전철탑을 오르내리며 높은 공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용노임도 금 200,000원 가까이 되는 등 다른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사실, 대한전기협회에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 자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19세가 5명, 20∼29세가 452명, 30∼39세가 499명, 40∼49세가 227명, 50세 이상 26명으로 전체 1,209명의 97.85%가 50세 미만인 사실,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이 되면 송전철탑 상에서 하는 작업이나 고난도의 전공작업은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공사업자들은 나이든 송전전공의 채용을 꺼리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전전공의 가동기간은 5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송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은 대한전기협회에서 1997. 1.부터 1998. 9. 사이에 실시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경험칙상 향후 젊어서부터 자격시험에 대비하게 될 전체 송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과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령분포현황에 의하더라도 50세 미만의 송전전기원 자격심사 합격자가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송전전공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도 없으며, 원심도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위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 중 이미 50세 이상자도 여러 명 있으므로, 위 연령분포현황만으로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0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판시한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 감전·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여러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 없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5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