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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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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1-21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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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 자동차보험약관상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