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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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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3-28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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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삿짐센타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탄 다음 이삿짐센타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