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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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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4-21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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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 자동차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