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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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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4-21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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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이 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

·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 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