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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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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7-06 17:40:47

본문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2]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06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공1993하, 199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공1993하, 199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공1997상, 1382)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공1990, 136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공1993하, 304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 326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공1996상, 38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62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학교법인(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등록된 (차량등록번호 생략) 현대에어로 버스는 소외 1이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에 지입한 것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 산하의 ○○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학 및 학교 행사용으로 운행하여 온 차량인데, 피고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농협주부대학 총동창회의 주관하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경비절감을 위하여 주부대학회원 수송용차량으로 학교 소속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과 사이에 대형버스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의 통학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소외 2를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의 법인과장인 소외 3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 소속의 통근버스를 위 수송용으로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은 다음, 소외 1에게 하루 버스 이용 대가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06 판결,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버스를 임차한 피고가 위 사고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의 이익 상실 및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1998. 10. 12.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의 보조참가인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1심판결 인용금액 금 43,200,000원 전액을 수령하고 합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합의 후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원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 다시 지급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등 참조), 위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