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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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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9-18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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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4924, 2001다14917 판결]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