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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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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11-27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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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