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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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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11-30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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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