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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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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03-26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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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가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