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여부

작성일 2004-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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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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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57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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