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작성일 2005-10-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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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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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2003다677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2년)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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