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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고속도로상에 고여 있는 빗물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하자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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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9-29 14:59:48

본문

서울지법 2000나6352

원       고: H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       고: 한국도로공사 



사건개요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편도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도 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주요쟁점

  고속도로상에 고여 있는 빗물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하자 책임여부


 


판결내용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이게 된 것은 집중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고당일 내린 비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하에서는 집중호우라 할 수 없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의 배수구 일부가 이물질 등으로 채워져 빗물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도로에 빗물이 고이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건 사고 시각은 야간이었고, 사고 당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사고 시각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하여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을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하고, 야간 우천으로 인해 시계가 불량한 경우 충분히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과실과 빗물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도록 관리하지 못한 피고측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책임비율은 각 50%로 봄이 상당함 



참고사항

  99다45413 대법원 판결건의 파기환송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