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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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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07-23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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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24478 판결 [구상금,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은 갑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병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병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82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2)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06)/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