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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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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06-28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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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8.15.(160), 1797] 



【판시사항】


   [1]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2]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하여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음을 이유로 그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피해자에게 향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회보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가 존재한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된 경우, 종전 감정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2]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공1994상, 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