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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나56906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사고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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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9-29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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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 2001나56906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구간에서 화물자동차가 오토바이를 추돌, 운전자를 사망케 한 경우 비록 사고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이라 해도 평소 위 구간이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자동차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 

 

 

   


【당사자】  


원고, 항소인 김○○ 外 1人  


피고, 피항소인 한양육운합자회사  


 


【변론종결】  


2002. 4. 12.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22. 선고 2000가단55403 판결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594, 5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02.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57,12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200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손해 배상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부터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여○○이 피고 소유인 경기 93아○○○○ 8.5t 화물차를 운전하고 남부 순환 도로를 따라 신림동 쪽에서 개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2000. 6. 30. 17:00경 광명시 광명1동 소재 광복교 직전에 이른 사실, 그곳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김△△ 운전의 충북 괴산 나 ○○○○ 124cc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좌측면과 위 화물차의 우측면 보호대 중앙 부분(보호대 맨 앞에서부터 1.6m, 높이 42cm 부분)이 부딪히면서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넘어지고, 이어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에 김△△가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망 김△△는 원고들의 아들로서,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망 김△△는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 김△△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가. 면책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이용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그것도 갓길을 따라 위 화물차의 우측으로 지나치게 근접 운행하다가 스스로 위 화물차의 우측면을 충돌한 망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다음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들로서,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부터 15, 갑 제9호증의 1부터 20, 갑 제11호증의 1부터 18,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3, 4, 5, 8, 9, 12, 13, 19,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남부 순환 도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구간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았다(이 법원의 현장 검증이 실시된 2002. 3. 11. 10:30부터 10:50 사이 임의의 5분간 위 지점을 통과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수는 모두 6대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의 남부 순환 도로 우측에는,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순서로, 버스 정류장, 광복교 아래를 흐르는 목감천의 천변(川邊) 도로에서 위 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그에 잇닿은 별도의 진출·입로를 가진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평소 위 천변 도로나 주유소에서 언제든 위 도로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위 도로는 주유소 입구까지는 1.4~1.5m 폭의 갓길이 이어지다가 위 천변 도로로부터의 진입구 부분에서는 그 폭이 1.6~1.7m로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폭이 좁아지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광복교 직전에 이르러서는 차량의 통행이나 정차가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줄어든다.  


(라) 버스 정류장은 정류장 표지만 있을 뿐 보도(步道)나 대기 장소가 없어 실제로는 승객들이 사고 지점의 갓길에서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같은 갓길에 정차하면 승·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버스도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면 갓길이 바로 앞에서 극도로 좁아지기 때문에 거의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 망 김△△는 사고 당일 15:30부터 16:3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소재 구로 하이츠 아파트에서 중학 2학년생인 송○○에게 수학 개인 과외 교습을 한 뒤 16:40경 위 아파트를 나와 약 20분 후 사고 현장에 이르렀는바, 위 아파트와 사고 현장 사이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그 부근에 안양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안양교 뿐이었으며, 안양교를 넘어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는 남부순환도로가 줄곧 이어지고 있으므로, 망 김△△는 적어도 안양교 직전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줄곧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직진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 화물 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 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 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 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 김△△로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입한 데다가 차로의 중앙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갓길 또는 차로 우측 끝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큰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 수입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117,296,9600원이 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 월일 : 1976. 3. 22.  


연령(사고 당시) : 24세 3개월 8일 기대 여명 : 48.85년  


(나) 경력, 직업 및 가동 연한  


망 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소재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가동 연한인 만 60세에 달하는 2036. 3. 21까지 428개월 간은 매월 22일씩 도시 일용 보통 인부로 종사하여 최소한 그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1999년 5월 당시 보통 인부의 도시 일용 노임은 33,323원(월 733,106원)이고, 당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액수가 감액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원고들은 1999년 5월 당시의 도시 일용 노임에 따른 일실 수입액의 산정을 구하고 있다).  


[이상 증거] 갑 제1, 4,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 경험칙.   


(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다툼이 없는 사실)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733,106원×100%×(1-1/3)×240(245.3557이나 240을 적용함) = 117,296,960원  


나. 책임의 제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김△△의 과실 비율은 70%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35,189, 088원{117,296,960원 × (1 - 0.7)}으로 제한된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 김△△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 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 김△△ : 5,000,000원  


원고들 : 각 1,500,000원  


라. 상속 관계  


(1) 망 김△△의 재산 상속인 : 원고들  


(2) 상속 비율 : 원고들마다 각 2분의 1씩  


(3) 상속 금액  


원고들마다 각 20,094,544원 {(망 김△△의 일실 수입 35,189 088원+위자료 5, 000,000원)÷2}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594,544원(상속 금액 20, 094,544원+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0. 7. 1.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6.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그 중 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년 6월 21일  


재판장 판사 홍 성 무

판사 김 홍 도

판사 심 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