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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어린이 무단 횡단사고는 부모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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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9-29 14:06:04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8457 

 

 

 

4년9개월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어린이를 야간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50% 정도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 사 자】

원고 윤○○ 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4. 9. 7.

【판 결 선 고】

2004.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46,023,219원, 원고 이□□에게 44,523,22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3. 10. 11.부터 2004.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윤○○에게 85,369,396원, 원고 이□□에게 82,669,396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3.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는 2003. 10. 11. 20:4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소재 낚시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 피보험차량인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성명불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뒤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윤△△(당시 4세 9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이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망인을 현장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부근의 상호불상의 칼국수 집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위 칼국수집 주방장의 아들과 함께 밖에서 놀던 중 위 칼국수집 주방장의 아들인 위 성명불상자를 따라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합차의 보험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이 제한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4세 9개월 남짓의 유아로서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고, 원고들의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50%로 제한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3, 16, 17,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9. 1. 4.생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4세 9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는 2021. 5. 4.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일용보통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생계비 공제 : 1/3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8,092,879원이다. (생략)

나. 장례비(원고 윤○○) : 3,000,000원

다. 과실상계 (과실 50%)

(1) 일실수입 : 64,046,439원(128,092,879원 × 50%)

(2) 장례비: 1,500,000원(3,000,000원 × 50%) 


라.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형사위로금의 액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은 20,000,000원, 원고들은 각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에 대한 84,046,439원(64,046,439원+2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원고 윤○○에게 42,023,219원(84,046,439원÷2)의, 원고 이□□에게 42,023,220원(84,046,439원 -42,023,219원)의 손해배상채권이 각 상속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4, 15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에게 46,023,219원(42,023,219원+1,500,000원+2,500,000원), 원고 이□□에게 44,523,220원(42,023,220원+2,5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0.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전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