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71509 무단운전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여부

작성일 2006-09-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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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715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233796(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정oo 외1  

 사고개요  


 원고 부보 경기 90고 oooo호(소유자:oo에너지) 주유차량을 무면허자인 oo에너지 주유 직원

소외 김oo이 무단으로 같은 직원인 망 정oo을 태우고 주행하다 운전미숙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며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탑승자 망 정oo이 튕겨 나가 사망한 사고임.  


 판결내용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

므로, 피해자인 정oo이 무단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할 것을 권유한 점 등으로 

보아 무단운행이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유차량의 운행은 그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유차량의 운행은 그 소유자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행으로써,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임(원고의 채무

없음을 확인하고,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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