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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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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5-07-11 13:46:41

본문

1995.7. 11. 95다342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생략 


나.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생략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 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판례] 94다18713(1994.10.7.), 93다62348(1994.4.2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30. 선고, 93나509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생략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이 우측 상지의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로 64%, 견갑관절 장해로 55%, 주관절 장해로 41%, 완관절 장해로 18%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상지의 장해부위가 부분적으로 중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장해의 정도는 우측 상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우측 상지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심법원에 비치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이므로 원고의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상완신경총마비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6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그 이외에 다른 장해가 더 있으면 오히려 5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위 부위가 절단되어 위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상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향후치료로 설시한 우측 상하지의 피부결손부위 내지 반흔구축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우측 상지에 대한 피부이식술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