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운행 중 차량 충격···가해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 있어

작성일 2017-09-17 02: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인천지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인천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5년 9월 27일 오전경 단지 내 주차구역 앞 통로에 자신의 차량을 이중주차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자신의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 중립으로 뒀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B씨 차량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자 했던 또 다른 입주민 D씨는 자녀들과 B씨 차량을 뒤쪽으로 밀었는데 B씨 차량이 후방경사로 방면으로 밀려 굴러가다 멈추지 않은 채 주차구역 외부에서 운행 중이던 E씨 차량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및 E씨 차량이 파손됐고 E씨 차량의 탑승자였던 F, G, H, I씨가 상해를 입었다.


B씨와 차량보험을 계약한 보험사인 C사는 2015년 10월 7일 이 사고로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차량정비업체에 맡겨 청구된 수리비 126만3500원을 지급했고, 이후 E씨 등에게 차량 수리비 및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70만3040원을 지급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 C사가 가해 입주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D씨는 원고 보험사 C사에 662만127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경사로 쪽으로 과한 힘을 가해 B씨의 차량을 밀음으로써 고무방지턱과 과속방지턱을 넘어 밀려 내려가게 한 피고 D씨의 자녀들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 D씨의 자녀들은 사고 당시 만 10세 전후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어서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D씨는 보호감독자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자녀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주차 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 적절한 힘을 가해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밀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B씨는 사고 지점과 같이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경사진 곳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차량이 경사를 따라 움직여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아예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비율도 30%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피고 D씨의 과실과 이중주차한 차량 소유자 B씨의 과실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이 사건 주차구역 및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의 의무, 특히 사고 지점과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피고 D씨, 입주자대표회의는 연대해 사고 피해차량(E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보험사 C사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명인 B씨의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탑승자 F, G, H, I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70만3040원을 지급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 D씨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주차구역의 형태 및 주차 실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D씨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 피고 D씨,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고에 대한 부담부분의 비율은 30(B씨):60(피고 D씨):10(입주자대표회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D씨는 원고 보험사 C사에 B씨 차량에 대한 구상금 79만원과 피해차량에 대한 구상금 582만1824원, 합계 662만127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