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배상책임 없다"

작성일 2007-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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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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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운전자가 전방을 쉽게 볼 수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제22단독(염호준 판사)는 27일 송모씨(41)가 박모씨(44)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가 전방주시가 용이한 지역으로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추돌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지역은 편도 4차선 직선도로이고 원고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점, 추돌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원고의 피고에 대한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5월8일 새벽 1시4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경찰서 인근 편도 4차선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박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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