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자보험금 타내려 사망 교통사고 발생케한 운전자 징역 20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29 14:52:19

본문

고령의 노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3도10073).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에서 길을 걷던 70대 노인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수령했다. A씨는 다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다 흘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근거로는 A씨가 사고 직전 갑자기 가속했다는 사실과, 음료수를 흘렸다고 한 시점에 차량 진행 방향이 흔들리기는커녕 A씨 쪽으로 틀어진 점 등을 제시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