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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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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5-15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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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5296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고단5296 판결(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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