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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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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5-25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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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새벽 5시경 부산에서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A씨는 두 달도 채 안 된 2022년 7월 새벽 3시경 부산에서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경화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경화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년 5월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경화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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