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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장자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에서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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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05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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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21473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21473 판결(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점유 및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 나뭇가지에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판단


- 이 사건 가로수의 형태, 이 사건 사고 이전 유사한 사고 발생 유무, 원고의 사고 회피 가능성,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트럭에 음료를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는 방식으로 개조해 이동하며 영업하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 나뭇가지에 차량의 개조된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게 됐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와 음료제작 설비 및 비품도 일부 파손됐다. A씨는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또한 A씨는 차량 수리에 따른 휴업손해 등에 대해 연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천군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를 관리해야 하고, 도로 쪽으로 뻗어 있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로수는 원고가 바로 전까지 지나쳐 왔던 가로수들과 비교해 줄기나 잎의 구조와 양, 식재 형태가 비슷해 보이며, 또한 이 사건 가로수가 도로를 침범해 식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가 사고 전에 관내 도로변 가로수의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 이동에 장애가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가 도로변 가로수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고는 원고가 우회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로수 가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속력을 줄여 우회전했다거나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덜 치우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연천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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